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 MEWSㆍISSUE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MEWSㆍISSUE HOME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w.master 댓글 0건

본문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9.5일 시행





5a978e270af838eaa9099f22edc0a0fc_1567399335_7271.gif 





사례) 2019.9.5. 화물차주 김모씨는 평소 다니면 A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경유를 구매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가 와서 보니 “유가보조금 미지급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라고 적혀 있었다.

깜짝 놀라 관할시청에 문의하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19.3.5, 6개월 시행유예)되어 ’19.9.5부터는 POS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다행히 제도 시행 이후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처음 경유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서류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지만, 다음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매하여야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2019년 9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19.3.5, 6개월 유예)이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18.11월~3월)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하였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현재(‘19.8월)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1,806개소 중 10,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화물차주) 1)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하고, 2)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붙임2 참고)가 부착(8.26.부터 9.4까지 순차 배포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유 시에 확인 필요
* 확인방법은 붙임1 참고

(주유소 경영자) 1)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 요청, 2) 관할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6 / 7 page

MEWSㆍISSUE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