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22년까지 1.1배 내외로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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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master 댓글 0건본문
민자고속道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현재 재정고속道 대비 1.43배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22년까지 1.1배 내외로 인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김동연)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18.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 서울북부(일산-퇴계원)외곽(‘18.3월 사업재구조화, 4,800원→3,200원, 33.3%)서울춘천(’18.4월, 자금재조달, 6,800원→5,700원, 16.2%),수원광명(‘18.4월, 자금재조달, 2,900원→2,600원, 10.5%)
이번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운영 중 노선 >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8년 1.43배 수준에서 ’20년 1.3배 내외, ’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하여 ‘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 변경
** 출자자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하여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외곽(1.1), 부산울산(1.18), 용인서울(0.86), 서수원평택(1.17), 평택시흥(1.04), 수원광명(1.18), 부산신항(1.19), 인천김포(1.13), 안양성남(0.95), 옥산오창(1.07)
< 신규 노선 >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하여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하여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하고,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민자도로 관리 지원체계 구축 >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18.7월)하였으며 ’19년 1월부터 운영 개시할 예정이다.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개정 완료 (’18.1 공포, ’19.1 시행)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 민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편, 정부는 본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므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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