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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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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master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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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도 허용…튜닝 활성화 기대

자동차 제작시기 표시 개선(연→연월)으로 소비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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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19.8.27, 시행일은 ’20.2.28)에 따라서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그간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 현황
-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경미한 튜닝’ 확대(튜닝 고시 개정, ‘19.10.14),
- 전조등용 LED 광원 등 튜닝부품인증 대상품목 확대(‘19.10.28)
- 고전원전기장치 튜닝승인 근거 마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12.31)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캠핑카 활성화

최근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년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4,869대로 ’14년말 대비(4,131대)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지속 증가 추세
* 튜닝캠핑카 수(‘14년부터 튜닝허용)
▪125대(‘14)→ 568대(’15)→ 1,178대(’16)→ 3,080대(’17)→ 5,726대(’18)→ 7,921대(’19)
 


<①캠핑카 차종 확대>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8.27, 시행일은 ’20.2.28) 되어,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 ②캠핑카 기준 완화>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 시 승차정원 만큼, 튜닝 시 2인 이상 필요),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중 1개 이상의 시설
 

<③캠핑카 튜닝 시 승차정원 증가 허용>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캠핑카는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캠핑카로 튜닝하여 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④캠핑카 안전성 강화>

현재 캠핑카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하고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하여 시행된다.

*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제2항 신설)
 

[2]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 허용

그간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통상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하여 시장에서의 요구가 많은 편이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였다.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3] 기타 튜닝 제도개선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현재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용 부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와는 별도 운영 중인 부품자기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부품은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업계 등에서는 개선 건의가 있었다.

* 지정된 인증기관(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튜닝부품 인증(인증마크 표시)
** 부품자기인증제도 : 부품 안전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리콜 및 과징금 부과 - 대상부품(13개) : 전조등, 휠,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등
 

이에,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자기인증 기준을 충족한 부품에 대하여 튜닝부품 인증도 원할 경우
 

(튜닝검사 절차개선) 현재 튜닝검사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자동차등록증이 없어 불편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4] 자기인증표시 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를 시행 중으로,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에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등이 스스로 확인하고 선언함으로써 인증을 완료하고 판매
** 제작자, 수입자, 차량총중량, 제작시기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이와 관련하여 자기인증표시 중에서 제작시기는 ‘제작연도’까지만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개선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자기인증표시의 위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착)
-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또는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모서리부
- 계기패널의 좌측부분
-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들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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