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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 강화한다···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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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 강화한다···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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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올해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미래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행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안전 강화를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전원 전기장치 및 경고음발생장치의 작동여부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시 전기차의 육안검사 및 절연저항 검사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누전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의 절연·작동상태와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 등으로 점검하며,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발생장치*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도 확인한다.

 

   * 경고음발생장치 : 저소음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가 시동·운행 중임을 보행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소음을 발생하는 장치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후진 시 후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장치로, 후방영상장치 또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있음

 

아울러,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및 작동상태 불량 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 운행기록장치 :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

 

그 외에도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비서 서비스는 생활 밀착형 정보를 국민에게 미리 안내하는 능동형 서비스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으로 판스프링*에 결함이 발견된 2천 8백대의 화물자동차를 시정조치 하였으며,

   * 판스프링 : 주로 화물자동차의 뒷바퀴 측에 사용되는 현가장치(완충장치)의 일종으로, 길이가 다른 철판이 겹쳐진 구조를 갖추고 있음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기준을 미충족하는 1.1만대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하향등 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32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을 완료하여 도로 위 안전성을 강화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검사 제도의 내실화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이슬기 과장(☎054-459-70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01.24




보도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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