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튜닝(구조변경)제도와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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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구조변경)제도와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자동차튜닝규제가 완화 되면서 자동차튜닝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튜닝(구조변경)제도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따른 법적인 내용에 맞게 제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의 관련 법적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다음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사업소개 및 자동차튜닝 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217호에 의거 '구조 및 장치변경'을 '튜닝'으로 명명함.[시행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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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사업 소개 자동차 관리법에 튜닝 제도는 각종 산업활동의 경쟁력 확보, 편리성 추구, 비용절감 등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는 튜닝은? 정부가 도로운행의 문제점 및 교통공해 발생 여부를 미리 운행 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제도로 매년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용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튜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
승인대상 구조 길이 · 너비 및 높이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장치
승인기준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및 안전기준, 안전기준시행세칙과 동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각종지침 등 사업법령, 계량에 관한 법령 등 각각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승인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인 허용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증가 시키는 경우 - 화물자동차의 경우 동형·동급의 범위안에서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하대내측 또는 차체제원 중 작은 기준 적용)의 변경 허용
동형동급 - 동형동급이란 제작자(소규모제작자의 경우 소규모제작자명)가 같은 화물자동차 중 축간거리, 원동기마력 및 최대적 재량의 3개 제원이작거나 같은 경우를 말함 -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 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
자료(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링크
- https://eng.kotsa.or.kr/main.do 24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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