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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동차정비업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7.6.7., 2011.12.15., 2014.10.6., 2014.12.31., 2016.1.7.>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ㆍ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

2. 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80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6.]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20., 2010.2.18., 2012.8.10., 2013.12.12., 2014.10.6.>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문서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되,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ㆍ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9.4.8., 2010.2.18.>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2.5., 2005.9.16., 2007.6.7., 2014.10.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2005.2.5.>

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4.10.6.>

③ 삭제  <1999.2.19.>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5.10.7.>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5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7조(정비요금 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5.9.16., 2007.6.7., 2015.10.7.>

1. 삭제  <2013.12.12.>

2.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3. 구난ㆍ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ㆍ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요금: 자동차의 고장 진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제2호에 따른 정비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미리 진단요금을 받을 것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개정 2010.2.18.>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3.1.2., 2007.6.7., 2008.3.14., 2010.2.18., 2011.12.15., 2012.8.10., 2013.3.23., 2016.1.7.>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5. 에어백 모듈

②제111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③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 2004.12.6., 2010.2.18.>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제목개정 2010.2.18.]


제139조 삭제  <1999.12.31.>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9.6.>

③제111조(제1항제1호ㆍ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제목개정 2010.2.18.]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6.4.26., 2010.2.18., 2012.8.10.>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된 자동차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제142조(폐차금지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 2010.2.18.>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2.18.>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삭제  <2015.7.7.>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제144조(폐차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1.4.19., 2005.9.16., 2010.2.18.>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②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드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③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2.18.>


자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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