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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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58조 삭제 <1999.12.31.>
제59조 삭제 <2013.12.12.>
제60조 삭제 <2013.12.12.>
제61조 삭제 <2013.12.12.>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제63조(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ㆍ원상복구) 명령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 이 경우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17.10.26.>
②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는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한 정비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점검ㆍ정비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한다)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며,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점검ㆍ정비결과를 기록ㆍ보관한 때에는 점검ㆍ정비기록부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2.>
[제목개정 1998.5.26.]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
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6.]
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
제3절 삭제 <1999.12.31.>
제65조 삭제 <1999.12.31.>
제66조 삭제 <1999.12.31.>
제67조 삭제 <1999.12.31.>
자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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