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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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10.3.29.>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3.29.]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9.]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와 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9.]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2.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운행구역 관련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9.]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본조신설 2010.3.29.]
자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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