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의 튜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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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7.1.6.>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2014.2.28., 2014.8.18., 2014.12.31.>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등의 요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8.>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일 것
2. 자동차 튜닝 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가. 시설면적: 400㎡ 이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나. 시설
1) 검사시설: 리프트 또는 피트
2) 도장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 도장시설(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검사기구: 제동시험기(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8.>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제55조의3에 따른 튜닝 작업의 범위만 해당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2호의7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확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의 확인 신청 및 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신청인의 연락처 및 주소
2. 제작자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9.7.]
[종전 제55조의2는 제56조의2로 이동 <2016.9.7.>]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가.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나.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중량
다.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라. 영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피견인자동차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구조 및 장치를 튜닝하기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2. 그 밖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본조신설 2016.9.7.]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7.1.6.>
1.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 삭제 <2014.2.28.>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2014.12.31., 2016.9.7.>
④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2016.9.7.>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⑤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9.7.>
[제목개정 2014.12.31.]
제56조의2(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을 하기 위하여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⑤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튜닝부품의 제조사 등은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용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55조의2에서 이동 <2016.9.7.>]
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2013.3.23.>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8.3.14., 2013.3.23.>
자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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